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은 자가 제14조를 위반하거나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NET마크를 사용하는 등 NET마크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1차 적발: 시정권고2. 2차 적발 또는 시정권고 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경고 및 1년간 해당기술에 대한 NET마크 사용금지3. 3차 적발 또는 경고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NET마크 사용정지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자(제품포함)는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제2항의 시정결과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및 제품 채취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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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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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