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3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제18호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의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진단기관이 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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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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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