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1조 (진단기관 지정기준 유지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적합여부 검사는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단, 진단기관이 당해연도에 신규로 지정된 경우에는 차기년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은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관련 자료를 검사년도 2월말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2일이내의 범위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반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검사반을 구성한다. 단, 반장은 실무담당 부서 5급 이상인 자로 한다.
④검사반은 검사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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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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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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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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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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