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1조 (진단기관 지정기준 유지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적합여부 검사는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단, 진단기관이 당해연도에 신규로 지정된 경우에는 차기년도부터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은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관련 자료를 검사년도 2월말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2일이내의 범위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반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검사반을 구성한다. 단, 반장은 실무담당 부서 5급 이상인 자로 한다.
검사반은 검사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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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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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