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5조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단대상자는 법 제32조제4항 및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진단주기의 연장을 받을 수 있다.
②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절감사업을 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의 에너지절감을 달성한 사업자(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③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자로서, 한국에너지공단의 현장 확인 결과 등을 활용해서 구축 전·후를 비교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한 사업장을 말한다.
④규칙 제29조제1항제1의2호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경영시스템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고,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한 사업장을 말한다.
⑤규칙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목표관리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최근 2년간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매년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를 5%이상 초과하여 달성한 사업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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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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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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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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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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