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5조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대상자는 법 제32조제4항 및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진단주기의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절감사업을 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의 에너지절감을 달성한 사업자(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자로서, 한국에너지공단의 현장 확인 결과 등을 활용해서 구축 전·후를 비교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한 사업장을 말한다.
규칙 제29조제1항제1의2호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경영시스템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고,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한 사업장을 말한다.
규칙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목표관리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최근 2년간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매년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를 5%이상 초과하여 달성한 사업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