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6조 (에너지관리지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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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단기관은 에너지진단 수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관리기준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단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기관은 에너지진단 수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관리기준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단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진단대상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제출한 에너지관리기준의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에너지관리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너지관리지도의 시행여부의 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④영 제40조제1항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에너지진단 후 제시된 개선안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10퍼센트 이상 기대되고 투자비가 3년 이내에 회수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에너지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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