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4조 (진단기관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 평가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은 전년도까지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진단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각 호의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진단기관에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진단 수행현황 평가(25%)2. 진단 보고서(50%)3. 진단결과 개선 이행실태 및 기술지도 결과 이행율(10%)4. 고객만족도(10%)5. 의무진단 실적(5%)
공단 이사장은 에너지진단의 우수사례를 공모·평가하여 진단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및 평가절차 등은 진단기관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삭 제, 2016. 7. 8)
(삭 제, 2016. 7. 8)
평가결과는 공단이사장이 진단기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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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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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