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4조 (진단기관의 평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 평가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은 전년도까지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 평가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은 전년도까지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진단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각 호의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진단기관에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진단 수행현황 평가(25%)2. 진단 보고서(50%)3. 진단결과 개선 이행실태 및 기술지도 결과 이행율(10%)4. 고객만족도(10%)5. 의무진단 실적(5%)
③공단 이사장은 에너지진단의 우수사례를 공모·평가하여 진단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및 평가절차 등은 진단기관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④(삭 제, 2016. 7. 8)
⑤(삭 제, 2016. 7. 8)
⑥평가결과는 공단이사장이 진단기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