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5조 (진단결과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진단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진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진단기관 또는 그 소속직원은 에너지진단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진단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진단기관 또는 우수 진단기술인력, 진단결과에 대한 이행실적 우수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고 선정을 위한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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