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5조 (진단결과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진단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진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진단기관 또는 그 소속직원은 에너지진단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진단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진단기관 또는 우수 진단기술인력, 진단결과에 대한 이행실적 우수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고 선정을 위한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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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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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