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3조 (진단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주기 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2.「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가. 광업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다. 파이프라인 운송업3.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장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1.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의 제공2.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3.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및 보유 장비의 지원4. 그 밖에 에너지진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