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3조 (진단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주기 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2.「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가. 광업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다. 파이프라인 운송업3.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장
②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1.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의 제공2.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3.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및 보유 장비의 지원4. 그 밖에 에너지진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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