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2조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1. 방망사가 규정한 강도 이하인 방망2. 인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무게를 갖는 낙하물에 대해 충격을 받은 방망3. 파손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방망4.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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