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33조 (허용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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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산에 의해 안전난간의 강도를 검토하는 경우 허용응력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제1종 안전난간은 아래〈표 12〉,〈표 13〉에 나타낸 허용응력으로 한다. 단, 제2종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상기표에 나타낸 허용응력의 80퍼센트 이상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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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산에 의해 안전난간의 강도를 검토하는 경우 허용응력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제1종 안전난간은 아래〈표 12〉,〈표 13〉에 나타낸 허용응력으로 한다.<img id="55830081"></img>단, 제2종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상기표에 나타낸 허용응력의 80퍼센트 이상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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