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6조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속인장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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