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8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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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대의 점검, 보수, 보관 및 폐기는 책임자를 정하여 정기점검하고 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결과나 관리상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벨트의 마모, 홈, 비틀림, 약품류에 의한 변색2. 재봉실의 마모, 절단, 풀림3. 철물류의 마모, 균열, 변형, 전기단락에 의한 용융, 리벳이나 스프링의 상태4. 로우프의 마모, 소선의 절단, 홈, 열에 의한 변형, 풀림 등의 변형, 약품류에 의한 변색5. 각 부품의 손상정도에 의한 사용한계에 대해서는 부품의 재질, 치수, 구조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벨트 및 로우프에 사용되는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텔의 재료특성 및 로우프의 인장 강도는〈표 6〉및〈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대의 점검, 보수, 보관 및 폐기는 책임자를 정하여 정기점검하고 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결과나 관리상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벨트의 마모, 홈, 비틀림, 약품류에 의한 변색2. 재봉실의 마모, 절단, 풀림3. 철물류의 마모, 균열, 변형, 전기단락에 의한 용융, 리벳이나 스프링의 상태4. 로우프의 마모, 소선의 절단, 홈, 열에 의한 변형, 풀림 등의 변형, 약품류에 의한 변색5. 각 부품의 손상정도에 의한 사용한계에 대해서는 부품의 재질, 치수, 구조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벨트 및 로우프에 사용되는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텔의 재료특성 및 로우프의 인장 강도는〈표 6〉및〈표 7〉과 같다.<img id="558298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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