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 (지지점의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지점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계산값 이상이어야 한다.1. 방망 지지점은 600킬로그램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하여야 한다(다만, 연속적인 구조물이 방망 지지점인 경우의 외력이 다음식에 계산한 값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F=200B여기에서 F는 외력(단위 : 킬로그램), B는 지지점간격(단위 : m)이다.2. 지지점의 응력은 다음〈표 5〉에 따라 규정한 허용응력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558298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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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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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