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4조 (주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지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안전대는 로우프의 길이가 1.5미터 정도이고, 2종 또는 3종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2. 안전대의 후크는 지지로우프에 직접 걸리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3. 와이어로우프의 지지로우프에 안전대를 설치할 경우는 안전대의 로우프를 지지로우프에 돌려서 걸지 않아야 한다.4. 수평지지로우프지주 및 지지로우프를 설치 또는 교체 직후에 다음 각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가. 지주의 비계에의 설치부분나. 지지로우프의 설치상태다. 지지로우프, 보조로우프 설치부 및 유지부5. 합성섬유로우프의 지지로우프는 사용중 충격을 받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img id="558299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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