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0조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대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1.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2.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는 곳3. 부식성 물질이 없는 곳4. 화기 등이 근처에 없는 곳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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