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0조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대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1.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2.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는 곳3. 부식성 물질이 없는 곳4. 화기 등이 근처에 없는 곳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대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1.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2.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는 곳3. 부식성 물질이 없는 곳4. 화기 등이 근처에 없는 곳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