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9조 (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난간의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1. 높이 : 안전난간의 높이(작업바닥면에서 상부난간의 끝단까지의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2. 난간기둥의 중심간격 :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3. 중간대의 간격 :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 등의 내부간격은 각각 45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4. 폭목의 높이 : 작업면에서 띠장목의 상면까지의 높이가 10센티미터 이상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합판 등을 겹쳐서 사용하는 등 작업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5.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의 틈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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