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1조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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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안전대는 폐기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로우프는 폐기하여야 한다.가.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나. 페인트, 기름, 약품, 오물 등에 의해 변화된 것다. 비틀림이 있는 것라.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2.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벨트는 폐기하여야 한다.가. 끝 또는 폭에 1밀리미터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나. 양끝의 헤짐이 심한 것3.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봉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가. 재봉 부분의 이완이 있는 것나.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다. 재봉실의 마모가 심한 것4.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D링 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가. 깊이 1밀리미터 이상 손상이 있는 것(특히 그림 X부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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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안전대는 폐기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로우프는 폐기하여야 한다.가.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나. 페인트, 기름, 약품, 오물 등에 의해 변화된 것다. 비틀림이 있는 것라.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2.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벨트는 폐기하여야 한다.가. 끝 또는 폭에 1밀리미터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나. 양끝의 헤짐이 심한 것3.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봉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가. 재봉 부분의 이완이 있는 것나.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다. 재봉실의 마모가 심한 것4.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D링 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가. 깊이 1밀리미터 이상 손상이 있는 것(특히 그림 X부분)나. 눈에 보일 정도로 변형이 심한 것다.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img id="55829879"></img>5. 다음 각 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후크, 버클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가. 후크와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그림 X부분)나. 후크 외측에 깊이 1밀리미터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다. 이탈 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라.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마.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img id="5582988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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