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2조 (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지로우프의 재료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1. 와이어로우프 또는 합성섬유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2. 와이어로우프는 KS D 3514에 규정된 4호(6×24)에 적합한 와이어로우프로서 그 직경이 9㎜~10㎜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3. 합성섬유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KS K 3717에 적합한 나일론로우프, KS K 3718에 적합한 비닐론로우프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로우프로서 그 직경이 나일론로우프의 경우 12, 14, 16㎜, 비닐론로우프는 16㎜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2,340㎏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직경으로 하여야 한다.4. 지지로우프지주, 수평지지로우프의 후크, 카라비나 및 결속재 등의 부속철물이나 수평지지 로우프의 끝단의 가공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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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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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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