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2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지로우프의 재료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1. 와이어로우프 또는 합성섬유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2. 와이어로우프는 KS D 3514에 규정된 4호(6×24)에 적합한 와이어로우프로서 그 직경이 9㎜~10㎜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3. 합성섬유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KS K 3717에 적합한 나일론로우프, KS K 3718에 적합한 비닐론로우프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로우프로서 그 직경이 나일론로우프의 경우 12, 14, 16㎜, 비닐론로우프는 16㎜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2,340㎏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직경으로 하여야 한다.4. 지지로우프지주, 수평지지로우프의 후크, 카라비나 및 결속재 등의 부속철물이나 수평지지 로우프의 끝단의 가공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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