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34조 (조립 또는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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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1. 안전난간의 각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는 용이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2. 상부난간대, 중간대 또는 띠장목에 이음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부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3. 난간기둥의 설치는 작업바닥에 대해 수직으로 한다. 또한 작업바닥의 바닥재료에 직접 설치할 경우 작업바닥은 비틀림, 전도, 부풀음 등이 없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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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1. 안전난간의 각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는 용이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2. 상부난간대, 중간대 또는 띠장목에 이음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부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3. 난간기둥의 설치는 작업바닥에 대해 수직으로 한다. 또한 작업바닥의 바닥재료에 직접 설치할 경우 작업바닥은 비틀림, 전도, 부풀음 등이 없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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