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9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는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따라 수시로 하여야 한다.1. 벨트, 로우프가 더러워지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거나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씻은 후 잘 헹구고 직사광선은 피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자연 건조시켜야 한다.2. 벨트, 로우프에 도료가 묻은 경우에는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헝겊 등올 닦아 내어야 한다.3. 철물류가 물에 젖은 경우에는 마른헝겊으로 잘 닦아내고 녹방지 기름을 엷게 발라야 한다.4. 철물류의 회전부는 정기적으로 주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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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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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