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9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수는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따라 수시로 하여야 한다.1. 벨트, 로우프가 더러워지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거나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씻은 후 잘 헹구고 직사광선은 피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자연 건조시켜야 한다.2. 벨트, 로우프에 도료가 묻은 경우에는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헝겊 등올 닦아 내어야 한다.3. 철물류가 물에 젖은 경우에는 마른헝겊으로 잘 닦아내고 녹방지 기름을 엷게 발라야 한다.4. 철물류의 회전부는 정기적으로 주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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