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4조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1.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는 방망에 사용되는 로우프와 동일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 시험기로 체크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장속도가 매분 20㎝ 이상 30㎝ 이하의 등속인장시험(이하 "등속인장시험”이라 한다)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가 1,500㎏ 이상이어야 한다.2. 제1호의 경우 시험편의 유효길이는 로우프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시험편수는 5개 이상으로 하고, 산술평균하여 로우프의 인장강도를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구조 및 치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조 ·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방망사의 강도제6조 · 시험제7조 · 허용낙하높이제8조 · 지지점의 강도제9조 · 지지점의 간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