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4조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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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1.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는 방망에 사용되는 로우프와 동일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 시험기로 체크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장속도가 매분 20㎝ 이상 30㎝ 이하의 등속인장시험(이하 "등속인장시험”이라 한다)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가 1,500㎏ 이상이어야 한다.2. 제1호의 경우 시험편의 유효길이는 로우프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시험편수는 5개 이상으로 하고, 산술평균하여 로우프의 인장강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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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1.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는 방망에 사용되는 로우프와 동일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 시험기로 체크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장속도가 매분 20㎝ 이상 30㎝ 이하의 등속인장시험(이하 "등속인장시험”이라 한다)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가 1,500㎏ 이상이어야 한다.2. 제1호의 경우 시험편의 유효길이는 로우프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시험편수는 5개 이상으로 하고, 산술평균하여 로우프의 인장강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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