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4조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1.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는 방망에 사용되는 로우프와 동일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 시험기로 체크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장속도가 매분 20㎝ 이상 30㎝ 이하의 등속인장시험(이하 "등속인장시험”이라 한다)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가 1,500㎏ 이상이어야 한다.2. 제1호의 경우 시험편의 유효길이는 로우프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시험편수는 5개 이상으로 하고, 산술평균하여 로우프의 인장강도를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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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구조 및 치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조 ·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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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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