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35조 (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안전난간은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된다. 단, 작업형편상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2.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우프, 지지로우프, 써포트,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면 안된다.3. 안전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어서는 안된다.4. 상부난간대 또는 중간대를 밟고 승강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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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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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