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1조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망을 보관할 때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방망은 깨끗하게 보관하여야 한다.2. 방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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