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안전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안전대를 선정하여야 한다.1. 1종 안전대는 전주 위에서의 작업과 같이 발받침은 확보되어 있어도 불완전하여 체중의 일부는 U자 걸이로 하여 안전대에 지지하여야만 작업을 할 수 있으며, 1개 걸이의 상태로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선정해야 한다.2. 2종 안전대는 1개 걸이 전용으로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에 의지하지 않아도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이 확보되었을 때 사용한다. 로우프의 끝단에 후크나 카라비나가 부착된 것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등에 지지할 수 있거나 클립부착 지지로우프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또한 로우프의 끝단에 클립이 부착된 것은 수직지지로우프만으로 안전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한다.3. 3종 안전대는 1개 걸이와 U자 걸이로 사용할 때 적합한다. 특히 U자걸이 작업시 후크를 걸고 벗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우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4. 4종 안전대는 1개 걸이, U자 걸이 겸용으로 보조후크가 부착되어 있어 U자 걸이 작업시 후크를 D링에 걸고 벗길 때 추락위험이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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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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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