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7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난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것과 같다.1. 강재 :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 주요부분에 이용되는 강재는〈표 9〉에 나타낸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img id="55829949"></img>2. 목재 :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갈라짐, 충식, 마디, 부식, 휨, 섬유의 경사 등이 없고 나무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한다.<img id="55829953"></img>3. 기타 : 와이어로우프 등 상기 이외의 재료는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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