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30조 (난간기둥 간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종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간격이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1. 난간기둥 등에 사용하는 강관은 〈표 9〉에 나타낸 규격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2.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이 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3. 난간기둥에 사용되는 목재는 〈표 10〉에 표시한 단면 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4.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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