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30조 (난간기둥 간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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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종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간격이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1. 난간기둥 등에 사용하는 강관은 〈표 9〉에 나타낸 규격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2.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이 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3. 난간기둥에 사용되는 목재는 〈표 10〉에 표시한 단면 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4.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종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간격이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1. 난간기둥 등에 사용하는 강관은 〈표 9〉에 나타낸 규격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2.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이 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3. 난간기둥에 사용되는 목재는 〈표 10〉에 표시한 단면 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4.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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