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업무대장의 작성·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서 정한 각종 업무대장의 작성·관리 및 보고의무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0. 2. 11.>
②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은 「근로감독행정 전산처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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