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사업주가 법인이면 해당 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법인이 아니면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 등 결산을 위한 관계 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전 사업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이익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의 성질, 종류 및 근로복지 수준 등이 다른 사업의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기금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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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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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