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사업계획서는 예산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재무상태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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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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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