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2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①기금법인은 법 제67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②삭제 <개정 2020. 2. 11.>
③관서장은 기금법인이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된 부동산 중에 영 제51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것 외의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3조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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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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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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