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①기금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2.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②기금법인은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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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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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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