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정관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관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정관을 심사할 때에 특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유의하여 심사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1. 정관의 제정·변경절차의 합법성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3.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5. 영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6.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사업7. 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한 규정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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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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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