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9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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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운영상황관리제26조 · 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제27조 · 운영상황의 점검제28조 · 운영상황보고제28조의2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