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 (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①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38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이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은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1. 정관2. 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 등 인가와 관련한 서류3. 기금법인관리대장 등 운영상황과 관련한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이전등기 내용을 확인한 관서장은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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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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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6조 · 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운영상황의 점검제28조 · 운영상황보고제28의2조 · 준용제2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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