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8의2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조, 제2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고,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부터 제18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8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고, 제5조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 보며, 제5조, 제6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보고, 제6조 중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공동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로 보며, 제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보고, 제10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으로 각각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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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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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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