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4조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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