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감사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①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감사는 법 제58조제4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감사결과 부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복지기금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2. 제1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의 소집요구3.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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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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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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