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운영상황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관서장은 해당 분기에 결산을 종료하는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집계하여 해당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관서장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집계·보고할 경우에 기금법인의 주사무소에게 그 분사무소까지 포함하여 기금의 수·조성금액·운용방법·운영실적 등을 일괄 작성·보고토록 하며, 분사무소 관할 관서장도 관내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따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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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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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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