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운영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관서장은 해당 분기에 결산을 종료하는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집계하여 해당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관서장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집계·보고할 경우에 기금법인의 주사무소에게 그 분사무소까지 포함하여 기금의 수·조성금액·운용방법·운영실적 등을 일괄 작성·보고토록 하며, 분사무소 관할 관서장도 관내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따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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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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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