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기금법인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성 지출사업을 할 수 없다.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제1항에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자 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영 제46조제2항제3호 및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등을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은 주식의 매매차익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와 관련하여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금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인정되면 적정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법 제62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에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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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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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