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0조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4항에 의거 위원회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 권고안(이하 "권고안"이라 한다)을 기초로 지방교육재정 분야별 건전화계획(이하 "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당해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권고안을 기초로 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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