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1조 (건전화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당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 5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교육재정 건전화 기본방침2. 건전화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계획3.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4.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 사업비의 배분계획5. 지방채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채무관리계획6.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의 조달계획7. 건전화계획의 시행을 위한 추진전략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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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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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