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3조 (건전화계획 이행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실시방향, 평가단 구성,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이행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건전화계획 이행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결과 건전화계획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개 및 이행할 것을 재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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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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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