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8조 (지방교육재정 진단 대상단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교육재정 분야별 진단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1. 주요 세입 관련 지표의 분석결과 하위등급에 속하고 지방채 관리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에 대한 관리가 부진한 시·도교육청2. 경상경비 비율 등 주요 재정지출 관련 지표의 분석결과 하위등급에 속하고 경상경비 등의 증가가 현저한 시·도교육청3. 기타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 운영분석 및 지표 분석 결과 지방교육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재정 운영과정에서 위기가 우려되어 긴급히 지방교육재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방교육재정 진단을 요청한 시·도교육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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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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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