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5조 (지방교육재정 분석 등의 위탁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개발, 서면분석 및 현지실사,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2.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계획 수립, 진단 실시, 진단 결과보고서 작성3.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 수립,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이행 평가계획, 평가 실시, 평가 결과보고서4. 시·도교육비특별회계 통계 분석 및 관련 제도 연구5.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요구사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연구6. 학교회계 분석7.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중간 및 최종평가8. 기타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외부 전문기관의 장은 연도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매년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 결과 보고서를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부진할 경우 다른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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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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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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