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 소관 교육부 · 총 20조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0-05-01 · 시행 2020-05-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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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 수립제11조 건전화계획의 내용제12조 건전화계획의 시행제13조 건전화계획 이행 평가제14조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등 공개제15조 지방교육재정 분석 등의 위탁실시제16조 현지 업무수행제17조 지방교육재정 진단 및 건전화계획수립 표준모델 적용제18조 재정인센티브 부여제19조 기타제2조 정의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작성제4조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개발제5조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의 분석방법 등제6조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위원회 운영제7조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위원회의 임무제8조 지방교육재정 진단 대상단체 선정제9조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