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2조 (건전화계획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건전화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당해 시·도교육감으로부터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건전화계획의 이행과정에서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의 요청 등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계획대로 건전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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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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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