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9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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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지표별 산식, 점수 산정 방법 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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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지표별 산식, 점수 산정 방법 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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