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5조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의 분석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분석은 지표별 산식을 개발하여 단년도 분석, 추세치 분석, 자료관리의 적정성, 우수사례 등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의 분석, 점수산정 및 등급결정 등은 절대평가방법과 상대평가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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