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3조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지방교육재정 보고서의 서식, 작성기준 등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 분석 시행계획을 매년 6월말까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기초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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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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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