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6조 (현지 업무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과 건전화계획 수립을 위해 당해 시·도교육감이 제출한 자료의 검증 및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위원과 관계공무원은 관계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도교육감은 관련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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